환불정책

클릭바로 구글광고 · 시행일 2026년 9월 24일

1. 이용료와 결제 방법

클릭바로 구글광고는 계좌이체(무통장 입금)로만 이용료를 받습니다. 회사는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결제 수단 정보를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회원에게 받는 것은 입금하신 분의 성함(입금자명)뿐입니다.

이용권과 금액은 서비스 결제 화면에 표시된 것이 기준입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이용권이 시작되고, 이용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결제하시면 남은 기간 위에 더해집니다.

2. 광고비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회원이 구글에 지출하는 광고비는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회원이 구글에 직접 결제하므로, 광고비에 관한 환불·조정은 구글의 정책과 절차를 따릅니다. 회사는 그 과정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3. 환불 기준

  • 결제 후 7일 이내이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전액 환불합니다 (청약철회).
  • 이용 중이시라면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불합니다. 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이미 지난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회사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그 기간만큼 전액 환불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 기간과 기준이 위 내용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법률을 따릅니다.

4. 환불 신청과 처리

  • admin@clickbaro.com 또는 070-7621-4595 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별도 양식은 없습니다.
  •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답을 드립니다.
  • 환불은 회원이 알려 주시는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 결제를 계좌이체로 받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돌려드립니다.

5.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만 하시고 입금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받은 돈이 없으므로 환불할 것도 없습니다. 안내 후 3일이 지나면 화면에 기한이 지났다고 표시되지만,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 늦게 입금하신 경우에도 확인되면 열어 드립니다.

6. 문의

admin@clickbaro.com · 070-7621-4595